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최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 유죄 부분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을, 관제실의 다른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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