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만화계가 보완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사가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제재 조치에 강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이우진 작가와 유가족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은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7일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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