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공동 발표 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문서 공개 시 한일 외교 관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에 수긍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