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기사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한 도로에서 60대 B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해 조수석을 발로 차며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라며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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