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인한 일본 법원 판결을 일본인 변호사가 "국제조약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 개인이 소송으로 청구권을 다툴 수 없다는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조약에 민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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