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6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특별법은 광역정비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추진할 수 있게 구성할 것"이라며 "노후도시 정비의 미래상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태스크포스 위원들은 특별법에 행정절차 단축 방안이 포함돼야 하고,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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