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오늘(14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5월 단체 등에 모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52개 항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이 재판은 전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상속인인 부인 이순자 씨가 피고인으로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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