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웹툰으로 나오는가 하면 곧 뮤지컬로도 탄생합니다.
모두 지식재산권, IP를 제작사가 갖고 있어서 가능한 건데요.
우영우 돌풍으로 이 IP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종영 후에도 신드롬 급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가 기존 글로벌 흥행작과 다른 점은 작품에 대한 권리가 온전히 제작사에 있다는 점입니다.
K-좀비 열풍의 시초 '킹덤'부터 전 세계를 홀린 메가 히트작 '오징어게임'까지.
기존 작품은 모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란 이름으로 제작돼 지식재산권, 즉 IP를 넷플릭스가 가져갔습니다.
작품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작품을 만든 제작사에겐 이를 활용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우영우'는 넷플릭스의 제작 제안을 거절하고 국내 낯선 채널을 선택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방송사에서 방영권을 사오고, IP는 사수한 겁니다.
<이상백 / '우영우' 제작사 대표> "반복적인 외주, 수익 조금, 생존, 또다시 외주.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IP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ENA(채널)를 방영권을 주고 선택한 거죠."
그 덕에 '우영우'는 웹툰으로 만들어져 5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뮤지컬 제작을 앞두며 '무한 확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채널과 상관없이 '좋은 작품이 성공하는 시대'를 입증하며, 동시에 플랫폼 의존구조에서 벗어난 선례를 남겼단 분석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자본이 갖춰진 대형 제작사였기에 가능했단 지적도 있습니다.
제2, 제3의 '우영우'가 나오기 위해선 작품성을 바탕으로 중소 제작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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