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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션기관' 거쳐 감사로…5대 은행 모두 금감원 출신

경제

연합뉴스TV '쿠션기관' 거쳐 감사로…5대 은행 모두 금감원 출신
  • 송고시간 2022-05-14 09:19:38
'쿠션기관' 거쳐 감사로…5대 은행 모두 금감원 출신

[앵커]

지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문제가 화두였죠.

그래서 금융권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전관예우 막으려고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자 그 기간만 다른 곳에 머무는 식으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대 은행 상임감사는 모두 금융감독원 출신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범 초기부터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며 일반은행검사국장을 지낸 A씨.

퇴직 후 콜센터업체 대표로 가더니 4년 뒤 하나은행 상임감사가 됐습니다.

현재 5대 은행 상임감사는 A씨처럼 모두 금감원 출신입니다.

모두 다른 직장을 거쳐 지금의 자리로 갔습니다.

4급 이상 금감원 임직원은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관련된 곳에 취업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피하려, 금감원의 영향력이 작거나 미치지 않는, 이른바 '쿠션 기관'에 들른 뒤 결국 금융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올해만의 일은 아닙니다.

2011년 법 개정 후 10년간 5대 은행 상임감사 19명 중 15명은 '쿠션기관'을 거친 금감원 출신입니다.

금감원을 대상으로 전관의 영향력을 원하는 은행, 고액 보수와 영향력을 원하는 전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의 이런 행태로, 엄정해야 할 감독에 구멍이 뚫려 제2의 저축은행 사태라도 터지면 그 피해가 고객들 몫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재취업 제한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도를 없앨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5년으로 개정하면 갈 수 있는데 가 있다가 5년 뒤에 가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에… 10년을 하면 위헌 판결 나올 것이고…"

일각에선 감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차라리, 로비 활동을 합법화해 법의 테두리 안에 두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은행_감사 #공직자윤리법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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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