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아닌 성인에 대해 식당과 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대구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를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에서는 60살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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