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5·18 형사 재판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피고인이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씨가 사망한 지 48일 만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전씨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 소송은 소송 당사자 승계 등을 통해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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