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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사회

연합뉴스TV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 송고시간 2021-12-03 20:21:01
동력 잃은 '고발사주'…공수처 '판사사찰' 수사 전환

[앵커]

여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두 번이나 기각되며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수처는 '판사사찰' 수사로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이유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는 구속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법원은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검사를 두 차례 조사하고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겁니다.

<손준성 / 검사>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수사가 아직도 난항을 겪자, 공수처 수사 역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범죄 혐의 소명,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주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과 함께.

'고발사주' 의혹 특성상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데 조급하게 나서다 보니 절차 문제 등 파열음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체면을 구긴 공수처는 영장 기각 다음 날 곧바로 손 검사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조사로 출석을 요구하며 다른 사건 수사로 다시 공격에 나섰습니다.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 법원 결정에는 불복한다면서 재항고해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준항고 결정에 대해선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고발사주' 수사에선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판사사찰' 수사로 다시 손 검사와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해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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