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오늘(26일) 대구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원고는 5·18 당시 지역에서 시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한 계명대 학생 16명과 가족 등 109명입니다.
이들은 "영장 없이 체포·감금돼 고문을 당하고, 출소한 뒤에도 불법 사찰 등을 당했다"며 "국가가 직접 16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억 100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초 국가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전씨가 사망하면서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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