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다음 주 열릴 예정이던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당초 오는 29일 변론을 마무리하고 구형 절차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인 전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기일을 미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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