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주민 동의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어제(15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율 변경 및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하고, 이를 적용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