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은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어제(24일) 입장문을 통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당론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위안부 피해자·유족·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규정이 핵심으로, 국민의힘과 야권 대권주자들은 이를 두고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어제(24일) 국회 기자들의 질문에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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