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석씨가 숨진 여아의친모가 맞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 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석씨가 약취한 아동, 즉 친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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