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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전두환 광주지법 출석

사회

연합뉴스TV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전두환 광주지법 출석
  • 송고시간 2021-08-09 07:40:58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전두환 광주지법 출석

[앵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광주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택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전두환 규탄'을 외치는 시민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택 주변에는 이렇게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시위는 없는데요.

다만 몇몇 시민단체가 1인 시위 형태로 전씨에게 사과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씨는 약 한 시간 뒤에 자택에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부인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에 계속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출석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2심 재판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됐지만 전씨는 지금까지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을 서울에서 열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증거 채택이나 증인 조사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전씨 측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도 전씨는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수 차례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법정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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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