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가짜 신고가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2,420건 적발

경제

연합뉴스TV 가짜 신고가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2,420건 적발
  • 송고시간 2021-07-22 12:12:49
가짜 신고가 계약으로 집값 띄우기 2,420건 적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거래를 취소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거래 71만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 뒤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특정인이 신고가 거래와 해제를 반복한 821건에서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고, 이로 인해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범죄 의심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