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산하의 복지기관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가 입소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유출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소자는 가족이 없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항의 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사진 속 남성은 사진이 찍히는 줄 모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랜 노숙 생활을 하다 최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경기 성남시의 한 자가격리 시설에 들어온 환자입니다.
의사표현이 어려운데다 몸이 불편해 기본적인 생리현상도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사진을 찍고 유출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40대 남성 A씨.
사진과 함께 보낸 문자에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보자> "만약에 그 사람이 제 부모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그랬어요."
이 환자에게는 대신 책임을 물어줄 가족도 없는 상황.
B씨의 신고를 받은 해당 복지기관은 A씨와의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경기도 수원 중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복지기관 관계자> "공공기관으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은 A씨를 불법 촬영과 사진 유출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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