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소속 직원이 예술의전당 지하에 가상화폐 채굴기를 몰래 설치해 가동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2대를 서예박물관 지하에 설치한 뒤 가동하다 순찰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채굴 금액은 약 63만8천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무단 사용한 전기료 30만 원을 정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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