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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사회

연합뉴스TV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 송고시간 2021-05-14 12:28:39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4일) 서 검사가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강제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인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했고, 피고가 이 사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을 명백히 상실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고,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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