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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으면 NO"…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사회

연합뉴스TV "면허 없으면 NO"…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 송고시간 2021-05-13 20:07:49
"면허 없으면 NO"…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앵커]

짧은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은데요.

이제 전국 어디에서든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경찰이 계도 활동에 나섰는데요.

구하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일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안전모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킥보드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전동킥보드 단속 경찰관> "법이 개정돼서 킥보드 탈 때 면허증도 있어야 하고 안전모도 쓰셔야 해요."

안전모를 썼어도 면허증이 없거나, 도로를 역주행하는 운전자도 눈에 띕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네."

<전동킥보드 단속 경찰관>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이고 다음 달부터는 면허 꼭 딴 다음에 운행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거나 헬멧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올라타다 적발돼도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나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일도 자제해야 합니다.

<한태동 / 서울 마포경찰서 교통과장> "자가용처럼 안전벨트나 에어백이나 보호장구가 없습니다. 또 서서 운전하기 때문에 턱이 높은 곳에서 운전하다가 앞으로 고꾸러지는 사고가 많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을 위해 강화된 수칙을 지키겠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법이 바뀌면 안전하게 타는 게 맞긴 한데, 하나하나 지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달라진 개정안 내용을 아직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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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