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피고인 전씨가 불출석했기 때문인데요.
전씨 측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예고했던 것처럼 5·18을 앞두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한 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불출석을 고집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는데요.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씨 측은 1심 판결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씨 변호인> "1심 판결을 받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판결문의 판결 내용은, 일관된 논리는 '판사 마음대로'라는 그런 결정밖에…"
5월 단체와 피해자의 유가족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씨의 즉각적인 구속도 촉구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조카·신부> "자기들이 항소 해놓고도 이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건 재판과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우롱하는 그런 작태라고 보입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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