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는 10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인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늘(6일) "법리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 인정신문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항소심 첫 재판 당일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재판부가 출석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5·18 유공자인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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