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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