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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항소심도 '살인죄'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항소심도 '살인죄' 실형
  • 송고시간 2021-04-10 09:24:12
아내 인공호흡기 뗀 남편…항소심도 '살인죄' 실형

[앵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아내와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다며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도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내와 함께 부부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중국교포 60살 이 모 씨.

24시간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며 힘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왔지만,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2019년 5월 아내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전국 병원을 다녀봐도 원인이나 병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가호흡조차 버거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는데 엿새가량을 지켜보던 이 씨는 아내를 떠나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냈고 아내는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아생전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를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고 하루 최대 30만 원의 병원비도 부담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명의료 중단 법률이 시행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행동은 해당 법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생활환경과 안타까운 사연도 생명의 존엄성을 뛰어넘을 정도의 감형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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