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그 정도 사정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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