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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한 달…우려의 시선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수사권 조정 한 달…우려의 시선 여전
  • 송고시간 2021-02-03 20:19:41
수사권 조정 한 달…우려의 시선 여전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죠.

경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처리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수사체계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부터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사건을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경찰.

<김창룡 / 경찰청장 (지난달)> "견제·균형 원칙에 따라 절제된 공권력을 행사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라는 시대적 사명을…"

지난 1월 한 달간 경찰의 불송치 사건은 1만9,500여 건으로, 검찰은 이 중 300여 건에 대해 다시 수사를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2%에 못 미칩니다.

경찰은 재수사 요청 건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수사' 성격이지, 불송치 결정 자체를 바꿀 중대 사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한 경찰 수사를 이끌 90명의 책임수사관도 선발했습니다.

모두 경력 10년 차 이상입니다.

<지우현 / 책임수사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수사하고 더욱 많은 법률적 지식을 쌓아서 보다 신뢰받는 경찰이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만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한 시각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들의 따끔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지속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출범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석인 국수본 수장 인선부터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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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