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 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열흘 전인 지난 4일 올라온 이 청원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를 기소하면서 양모에게는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양부 안씨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