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한편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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