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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사과는 없었다…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에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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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끝내 사과는 없었다…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에도 묵묵부답
  • 송고시간 2020-11-30 20:14:38
끝내 사과는 없었다…전두환 전 대통령 유죄에도 묵묵부답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년이 넘는 긴 재판 과정도 끝이 났습니다.

유죄가 선고됐지만 전 전 대통령은 결국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묵묵부답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재판.

전씨는 선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꾸벅꾸벅 조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씨가 부인해 왔던 5·18 당시 헬기 사격도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들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끝내 5·18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씨의 재판을 보기 위해 법원으로 모였던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전씨의 구속과 엄벌을 촉구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요구했지만, 전씨는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또 집행유예라는 전씨의 형량에 만족하진 못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영대 / 신부(고 조비오 신부 조카)> "유죄판결에 대한 부분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단초라는 점에서 아주 다행이고 오늘로 해서 광주 5·18 진상을 위해 새로 출발한다."

특히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측이 허구라고 주장해왔던 5·18 당시 헬기 사격이 법원으로부터 사실로 확인되면서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 하나는 해소됐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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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