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수호 변호사·김민하 시사평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은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죠?
<질문 2>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 사격의 존재를 부인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부분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봤나요?
<질문 3>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조금 전에 선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해 줄 수 있을까요?
<질문 4> 검찰의 구형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단 전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이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또 헬기에서 이제 무차별 사격이 이뤄져서 학살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좀 큰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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