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제2조두순 막자…흉악범 출소해도 최장 10년 격리추진

정치

연합뉴스TV 제2조두순 막자…흉악범 출소해도 최장 10년 격리추진
  • 송고시간 2020-11-26 12:30:47
제2조두순 막자…흉악범 출소해도 최장 10년 격리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의 경우 출소한 뒤에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마련한 새 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대상입니다.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 처분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 1년에서 최장 10년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