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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 아청법 시행…경찰, 신고 당부

사회

연합뉴스TV '피해자보호' 아청법 시행…경찰, 신고 당부
  • 송고시간 2020-11-22 08:17:03
'피해자보호' 아청법 시행…경찰, 신고 당부

[앵커]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대하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포상금 제도 역시 포함된 만큼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과 박사방 등 온라인 성 착취 사건.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만 835명에 달하고 이 중 62%가 10대였습니다.

온라인 성 착취 사건과 가출 청소년 문제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들이 계속되면서 논의 개정된 아청법이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성매매 등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과 교정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소년부 송치 대신 전문 지원센터에서 진로 상담 등을 지원받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알선 관련 범죄를 신고하거나 판매 홍보 행위 신고 시 사건이 기소유예 이상 처벌을 받으면 각각 포상금 100만 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신상 보호 등 피해자보호 방안을 강화 중인 경찰도 용기 있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최현아 / 경찰청 성폭력대책계장>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근절을 위해 시민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성범죄에 엄정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방안들을 계속 개선 추진해나갈…"

경찰은 향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성 착취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10대 여성인권센터 등 전문단체와 연계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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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