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배상 불이행' 일본제철·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언제쯤?

지역

연합뉴스TV '배상 불이행' 일본제철·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언제쯤?
  • 송고시간 2020-10-29 22:40:05
'배상 불이행' 일본제철·미쓰비시 국내자산 매각 언제쯤?

[앵커]

내일(30일)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에 나섰는데요.

진행 과정을 정지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일본제철과 국내기업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의 압류와 매각에 나선 건 2018년 12월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3월 사이 PNR 주식 19만여 주의 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주식 매각은 법원의 압류명령과 매각명령을 거쳐 진행됩니다.

현재 포항지원에서 일본제철 압류명령 2건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가, 대구지법에서 압류명령 1건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 포항지원에서 피해자들이 신청한 매각명령 3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이 지난 8일 각각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가 관련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이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압류명령 2건과 매각명령 3건에 대한 효력은 오는 12월 9일부터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매각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일본제철이 시간 끌기에 들어갈 경우 명령문 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제철의 항고, 재항고 등으로 앞으로 수년의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일본제철 판결'한 달 뒤 나온 '미쓰비시중공업 판결'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대전지법 역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이 신청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로 진행 중입니다.

효력은 일본제철보다 한 달여 빠른 다음 달 10일부터 발생합니다.

앞서 강제 동원 피해자 등 4명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미쓰비시가 국내에 출원한 상표권 등 8건에 대한 압류·매각을 신청했습니다.

<이국언 / 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대표> "이걸 구실 삼아서 한중일 회의에 참석하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스가 총리 방문 조건으로 내걸고 하잖아요. 원고 측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무례한 일이죠."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