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잠시후 열립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잠시후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재판을 받기 위해 잠시후 이곳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 재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입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1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TV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해 오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겁니다.
[앵커]
그동안 이 사건은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떤 결말이 예상되나요.
[기자]
사건의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는 여부입니다.
2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 또는 해명이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개인적 의혹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2심 선고형량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임의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기속력이 있어 담당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의 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사법적 족쇄를 벗고 정치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원고법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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