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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새 제품 재판매?…"불법입니다"

정치

연합뉴스TV 해외직구한 새 제품 재판매?…"불법입니다"
  • 송고시간 2020-10-01 10:25:41
해외직구한 새 제품 재판매?…"불법입니다"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직접 사서 받는 직구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직구한 물건을 재판매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적발 건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는데요.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엔 스마트폰, 커피머신, 한정판 운동화까지 하루에도 수십 개씩 '미개봉 해외직구'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수입에서 해외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9%까지 늘었습니다.

직구 건수도 작년보다 30%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직구 되팔이,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라면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선 150달러 미만의 물건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해외직구의 6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매가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밀수입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면세물품을 판매하다 주의를 받은 사례는 2017년 260건에서 지난해 9,214건으로 2년 새 35배나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6천건이 적발됐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신발 등 4,600만원어치를 직구해 되판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세청 모니터링 요원들이 정보 수집을 하며 주의를 주고 있지만, 실제 단속해 과태료 등을 물린 건 작년 이후 197건에 그칩니다.

소액 직구는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도 적발이 어려워 마약 같은 금지 물품 밀수창구로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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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