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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없이 집을?…소형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

경제

연합뉴스TV 돈 한 푼 없이 집을?…소형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
  • 송고시간 2020-09-29 20:24:09
돈 한 푼 없이 집을?…소형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

[앵커]

경기도 일부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사면 소위 '갭투자'가 되는 셈인데, 과연 세입자는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전용면적 13㎡가 1억 3,750만원에 거래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같은 면적의 이 아파트 전셋값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전셋값이 집값보다 1,200만원 이상 높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돈 한 푼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전세 세입자를 새로 받으면 남는 돈으로 취득세나 중개 비용까지 해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물어보자 공인중개사들은 이를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단 돈 들이지 않고 사들여 거래를 늘린 뒤,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 "몇군데가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됐어요. 매도자분 몇 분이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거래를 일으키는 거죠."

문제는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이런 행태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셋값이 비싸졌다며 시세보다 높은 전셋값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세입자가 나중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 "세입자가 속은 거죠.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상관없는데 떨어지면 평생 살아야지. 깡통 아파트가…"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주로 매수 수요가 적은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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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