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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참가자 "위치정보 불법 수집"…정부 상대 소송

사회

연합뉴스TV 광화문 집회 참가자 "위치정보 불법 수집"…정부 상대 소송
  • 송고시간 2020-09-29 17:17:20
광화문 집회 참가자 "위치정보 불법 수집"…정부 상대 소송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부가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위법하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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