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정부가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동통신사들이 위법하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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