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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차질…피해자 반발·국민감사청구 요구도

사회

연합뉴스TV 강제수사 차질…피해자 반발·국민감사청구 요구도
  • 송고시간 2020-08-01 15:35:30
강제수사 차질…피해자 반발·국민감사청구 요구도

[앵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가 중단되면서 경찰의 강제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각에선 국민감사청구를 요구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측은 최근 변사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에 대해 준항고를, 포렌식 분석에 대해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찰의 강제수사는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장 업무폰은 변사사건에서 취득됐으나 현재 고소돼 있는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는 대상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시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예 여성신문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은 자신의 SNS에서 "서울시가 사건의 은폐를 모의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 요청을 위한 청구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19세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명을 하면 감사원이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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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