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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경제

연합뉴스TV 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 송고시간 2020-08-01 11:09:50
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앵커]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월소득이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건데요.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21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인상한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 순위의 가구 소득으로, 복지정책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돼왔습니다.

인상된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1인 가구 기준 182만원, 2인 가구 308만원, 3인 가구 398만원, 4인 가구는 487만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본인 부담 경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또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기존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뉜 지원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이 담긴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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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