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 30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운동처방사, 45살 안주현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씨는 후드티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어제,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안 씨가 잠적을 했었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치료비 명목으로 선수들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 씨는 이뿐 아니라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을 때리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씨지만 최숙현 선수가 숨진 뒤 잠적해 그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주시체육회 연락도 받지 않고 국회에도 출석하지 않았었는데요.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적 열흘 만인 지난 10일 안 씨를 체포했으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까지 고강도의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안 씨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당국이 안 씨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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