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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 차등·장려금 확대"…단통법 개정안 윤곽

경제

연합뉴스TV "공시지원금 차등·장려금 확대"…단통법 개정안 윤곽
  • 송고시간 2020-07-11 09:39:46
"공시지원금 차등·장려금 확대"…단통법 개정안 윤곽

[앵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은 누구나 같은 값에 휴대전화를 사게 하는 게 핵심이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줄었다는 비판이 많고, 소비자들은 오히려 불법 보조금 주는 곳을 찾으러 다니기까지 하는데요.

이 문제의 개선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휴대전화 시장가격은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그리고 유통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법 보조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소비자는 기종과 요금제 별로 모두 같은 공시지원금을 받습니다.

경쟁이 줄어든데 따른 결과인데, 결국 불법 보조금을 얼마나 더 몰래 받아내느냐가 실제 부담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경환 / 경기도 용인시> "직영 매점에서 사기는 했는데 지원금 같은 것은, 제 것은 안 되는 기종이라고 해서 못 받았어요."

보조금을 너무 막는 바람에 오히려 담합과 불법 보조금 같은 부작용이 계속되자 정부와 이동통신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단통법 개정안 방향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법을 바꿔 기기 변경, 번호 이동 등의 경우에 따라 공시지원금 차등 지급을 허용하는 겁니다.

또, 공시지원금의 15%에 불과한 유통점의 지원금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차별을 강화하거나 지원금을 확대하면 사업자 경쟁강도는 늘어날겁니다. 경쟁강도가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다."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번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들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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