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오늘(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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