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늘(22일)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느는 등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천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뒤 향후 청구금액을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가 지난 2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등 자료를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면서 지난 3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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