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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QR코드 찍어야 노래방·클럽 출입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내일부터 QR코드 찍어야 노래방·클럽 출입 가능
  • 송고시간 2020-06-09 20:18:07
내일부터 QR코드 찍어야 노래방·클럽 출입 가능

[앵커]

내일(10일)부터 노래방이나 클럽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8개 시설에 들어가려면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확진자 발생 때 신속한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운영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의무화 대상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정부가 정한 8개 고위험 시설입니다.

출입명부 허위 작성으로 방역에 허점이 생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입니다.

QR코드를 발급하려면 스마트폰에 네이버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앱 안에서 내정보 페이지로 들어가 프로필 수정 탭 오른쪽 QR체크인을 누른 뒤 안내에 따라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들어보긴 했어도 방법을 모르는 시민도 많습니다.

방법을 알려줘도 어렵다는 반응 또한 나옵니다.

<강원필 / 경기 고양시> "아예 설명이 없어 누가 알려주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어떻게 이것을 QR코드를 쓰는지에 대한 상세한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개선과 또 제휴되어 있는 인터넷 회사들을 확대하는 부분들을 함께 추진…"

QR코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파기됩니다.

고위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물론 사실상의 영업 정지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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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