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과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반 가량 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부회장은 5시간 가량 만에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앞서 법원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지만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과 삼성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기각 후 바로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들도 입장을 냈는데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검찰 수사심의위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변호인이 밝혔듯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영장 기각이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가 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개최 여부를 심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오는 11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고, 수사 검사는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심의위가 열리고 불기소 의견을 낼 여지가 생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가인데요.
법원이 책임 여부를 재판에서 따져야 한다고 밝힌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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