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감염병 검사 거부시 신고…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감염병 검사 거부시 신고…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 송고시간 2020-06-04 17:41:47
감염병 검사 거부시 신고…동선 공개 이의제기 가능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인이 보건당국에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감염병 확진 판정으로 동선이 공개돼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4일) 공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와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하고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