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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착취 영상물 소지자도 엄벌…유료회원 기소"

사회

연합뉴스TV 檢 "성착취 영상물 소지자도 엄벌…유료회원 기소"
  • 송고시간 2020-04-09 19:28:30
檢 "성착취 영상물 소지자도 엄벌…유료회원 기소"

검찰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사범에 대해 가담 정도를 불문, 전원 구속하고 주범은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소위 n번방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위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 기준'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포 사범의 경우 영리 목적 사범은 전원 구속 후 7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도 징역 4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소지 사범에 대해서도 영리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징역 2년 이상 구형하고, 일반 소지자도 재범이거나 공유방 유료회원의 경우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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